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7조 (이수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이버교육담당자는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한 교육생에 한하여 원활한 이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나라배움터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한다.
②사이버교육담당자는 집합교육과 연계된 과정의 이수결과를 교육과정 운영 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이버교육 이수결과는 공문으로 통보하고, 이수증 출력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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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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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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