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6조 (평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이버학습 평가는 진도율과 총괄평가 등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총괄평가는 진도율 90% 이상일 때 실시하며, 평가문제 난이도는 상(20%), 중(40%), 하(40%) 비율로 구성하고, 과목당 20문항으로 출제한다. 단, 10차시 이하의 경우 축소하거나 생략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도율 90% 이상, 평가점수 60점 이상의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이수처리하며, 진도율 및 평가점수 미달 시에는 미 이수 처리한다. 단,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진도율 90%이상일 경우 이수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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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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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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