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3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건을 심의한다.1.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으로 집행2.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3.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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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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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건을 심의한다.1.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으로 집행2.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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