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위원장이 심의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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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