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7조 (내용설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안건을 제안한 관계부서는 심의회에 관계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내용설명관계부서심의회필요하다고심의안건출석시켜관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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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의안건을 제안한 관계부서는 심의회에 관계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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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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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안건을 제안한 관계부서는 심의회에 관계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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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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