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재무관과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위촉하는 부서장, 기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으로 한다.
구성심의회위원장아니하다고외부위원적합하지부서장사유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재무관과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위촉하는 부서장, 기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재무관과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위촉하는 부서장, 기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으로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