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8조 (재심의 및 심의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회의 심의 결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재심의 및 심의효과심의회심의효과의결되지감사대상재심의요청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회의 심의 결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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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회의 심의 결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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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