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4조 (기능 및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집행 실적 및 세출예산 이월 적정성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7.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8.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10. 세입 징수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11.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12. 기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2.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3. 전시품운영심의회에서 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4.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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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기능 및 심의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의요구 절차제6조 · 회의제7조 · 내용설명제8조 · 재심의 및 심의효과제9조 · 회의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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