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 (강사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에 따라 시행하는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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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1. 해당분야의 관련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전문대학교 이상의 관련 학과에서 강의하는 전임 강사급 이상의 자2.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3.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4. 그 밖에 이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1. 해당분야의 관련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전문대학교 이상의 관련 학과에서 강의하는 전임 강사급 이상의 자2.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3.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4. 그 밖에 이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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