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 (강사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에 따라 시행하는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1. 해당분야의 관련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전문대학교 이상의 관련 학과에서 강의하는 전임 강사급 이상의 자2.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3. 「해운법」 제22조에 따른 운항관리자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4. 그 밖에 이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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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