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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해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6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제10의2조
운송약관의 신고
제10의3조
여객선 이력관리
제10의4조
안전정보의 공개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
제12조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
제13조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제14조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제14의2조
사업의 승계 신고
제15조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제15의10조
운항관리자의 자격
제15의11조
운항관리자의 임면 등
제15의12조
운항관리자의 직무
제15의13조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5의14조
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
제15의15조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
제15의16조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제15의2조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제15의3조
운항관리규정의 제출
제15의4조
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
제15의5조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
제15의6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
제15의7조
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제15의8조
여객의 금지행위
제15의9조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제16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6의2조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16의3조
등록조건
제17조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제18조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제19조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제1의2조
여객선
제2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제20조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제20의2조
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
제21조
준용규정
제22조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
제22의2조
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
제23조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제2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
제25조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
제26조
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제26의10조
인증의 표시
제26의11조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
제26의2조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제26의3조
실적보고 등
제26의4조
금지행위
제26의5조
해상운송비의 지원
제26의6조
인증신청 및 심사
제26의7조
인증의 기준
제26의8조
인증서의 발급
제26의9조
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제27조
보고사항
제28조
조사공무원증
제29조
수수료
제3조
사업자 공모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제3의2조
면허조건
제3의3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제3의4조
보험 등에의 가입
제4조
제5조
여객선의 보유량 등
제5의2조
항로고시
제6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등
제7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제8조
제9조
선박의 최소운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