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운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13 · 시행일 2026-07-13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68개
해운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7-13 · 시행 2026-07-13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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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제10조의2 운송약관의 신고제10조의3 여객선 이력관리제10조의4 안전정보의 공개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제12조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및 신고제13조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등제14조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제14조의2 사업의 승계 신고제15조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제15조의10 운항관리자의 자격제15조의11 운항관리자의 임면 등제15조의12 운항관리자의 직무제15조의13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제15조의14 운항관리규정의 준수ㆍ이행 상태 확인제15조의15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등의 요청제15조의16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제15조의2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제15조의3 운항관리규정의 제출제15조의4 운항관리규정 변경이 필요한 운항여건 등의 변경제15조의5 운항관리규정의 심사 절차 등제15조의6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 등제15조의7 여객선 등의 승선권ㆍ차량선적권ㆍ화물운송장의 발급 등제15조의8 여객의 금지행위제15조의9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제16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제16조의2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제16조의3 등록조건제17조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제18조 ~ 제3조의3 (30개)
제18조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제19조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조의2 여객선제2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제20조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제20조의2 변경이나 조정 등의 명령제21조 준용규정제22조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신청제22조의2 해운중개업등의 등록 갱신 신청제23조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제2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 등제25조 영업보증금 등의 금액제26조 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제26조의10 인증의 표시제26조의11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제26조의2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제26조의3 실적보고 등제26조의4 금지행위제26조의5 해상운송비의 지원제26조의6 인증신청 및 심사제26조의7 인증의 기준제26조의8 인증서의 발급제26조의9 인증기업에 대한 점검제27조 보고사항제28조 조사공무원증제29조 수수료제3조 사업자 공모제30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의2 면허조건제3조의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