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에 따라 시행하는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제3항에서 규정한 교육내용 및 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강의에 의한 이론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의, 실습 또는 해사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 교류 확대를 위한 워크숍 등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 14시간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