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에 따라 시행하는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제3항에서 규정한 교육내용 및 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②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강의에 의한 이론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의, 실습 또는 해사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 교류 확대를 위한 워크숍 등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 14시간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운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에 따라 시행하는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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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기관제3조 · 교육계획의 수립제4조 · 강사의 자격제5조 · 교육신청
제6조 ·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기록 및 비치제8조 · 재검토기한제9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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