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에 따라 시행하는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도 12월말까지 다음 해 실시할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을 포함한다)2.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및 과목별 강사 등을 포함한다)3. 교육비에 관한 사항(산출근거를 포함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교육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운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에 따라 시행하는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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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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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교육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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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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