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 (기록 및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에 따라 시행하는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기록장부는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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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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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