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제4의2조 (당뇨병 관리기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당뇨병 관리기기"란 「의료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말한다.
당뇨병 환자에게 제1항의 관리기기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이 규칙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3의3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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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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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