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처방전조문 원문
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방전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처방전5. 인공호흡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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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방전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처방전5. 인공호흡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
1호서식의 처방전5. 인공호흡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방전6. 기침유발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방전6. 기침유발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처방전7. 양압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처방전가.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처방전7. 양압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처방전가.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다)가 발행한 별지 제6호서식의 처방전3.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7호서식의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처방전을 말한다)가. 1형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나. 2형 당뇨병: 의사다. 임신 중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또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제1항제3호 나목의 제2형 당뇨병의 경우, 제1항제3호 가목의 전문의를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나. 별지 제5호서식의 처방전: 100일 이내 (최초 처방의 경우에는 30일 이내)3의2. 제1항제3호의2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연속혈당측정기: 12개월 이내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2. 산소치료: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6호서식의 처방전3.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7호서식의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처방전을 말
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6호서식의 처방전3.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7호서식의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처방전을 말한다)가. 1형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나. 2형 당뇨병: 의사다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의가 기재한 기간으로 한다.2. 제1항제2호의 처방전: 1년 이내3. 제1항제3호의 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방전: 90일 이내,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제1항제3호 나목의 제2형 당뇨병의 경우, 제1항제3호 가목의 전문의를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2. 산소치료: 내과, 결핵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별지 제6호서식의 처방전3. 당뇨병 소모성
중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3의2. 당뇨병 관리기기: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방전4.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처방전5. 인공호흡기: 신경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