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제5의2조 (인공호흡기 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상병을 말한다.
규칙 제24조제1항제6호의 "인공호흡기"는 "요양비기준고시" 제5조의2제2항에 따른다.
규칙 제24조제1항제6호의 "기침유발기"는 "요양비기준고시" 제5조의2제3항에 따른다.
인공호흡기ㆍ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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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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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