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겸임, 기고 및 학술학회 발표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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