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 소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 총 6조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 공포 2025-02-07 · 시행 2025-02-07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겸임, 기고 및 학술학회 발표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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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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