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겸임, 기고 및 학술학회 발표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겸임 및 기고 등이란 외부기관에서 주최하는 업무에 대해 겸직, 기고, 학술회의 발표 등의 목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겸임"이란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자문, 출강, 수강, 용역 등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외부활동을 말한다.
③"기고"란 교육원에 소속된 자격으로 외부기관에 투고함을 말한다.
④"학술회의 발표"란 교육원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ㆍ외 외부기관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공청회, Workshop, 학술발표회 등에 발표하는 때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