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겸임, 기고 및 학술학회 발표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겸임 및 기고 등이란 외부기관에서 주최하는 업무에 대해 겸직, 기고, 학술회의 발표 등의 목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겸임"이란 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자문, 출강, 수강, 용역 등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외부활동을 말한다.
"기고"란 교육원에 소속된 자격으로 외부기관에 투고함을 말한다.
"학술회의 발표"란 교육원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ㆍ외 외부기관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공청회, Workshop, 학술발표회 등에 발표하는 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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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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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