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겸임 및 기고 등의 수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겸임, 기고 및 학술학회 발표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겸임 및 기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는다.
②근무시간 내 겸임 및 기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원장이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연가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겸임허가신청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별지1호서식] 겸 임 허 가 신 청 서 소 속 : 직위 및 직급 : 성 명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겸임하고자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받고자 하는 내용 | 허가받고자 하는 내용 겸 임 사 유 | 겸 임 직…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기고허가신청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별지2호서식] 기 고 허 가 신 청 서 소 속 : 직위 및 직급 : 성 명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고하고자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받고자 하는 내용 | 허가받고자 하는 내용 기 고 처 | 기 고 서 명…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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