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겸임 및 기고 등의 수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겸임, 기고 및 학술학회 발표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겸임 및 기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겸임 및 기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는다.
②근무시간 내 겸임 및 기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원장이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연가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