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위반자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겸임, 기고 및 학술학회 발표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해진 절차 및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겸임 및 기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문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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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