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겸임 및 기고의 허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겸임, 기고 및 학술학회 발표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겸임은 교육원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관한 출강, 수강, 자문, 용역에 대해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허가를 얻은 후 참여할 수 있다. 단,「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제1항에서 정한 겸직사항은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동법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기고는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투고할 수 있다.
③학술회의 발표는 발표회의 성격 및 참여분야, 발표 및 토론내용을 발췌, 첨부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참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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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