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겸임 및 기고의 허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거나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겸임, 기고 및 학술학회 발표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겸임은 교육원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관한 출강, 수강, 자문, 용역에 대해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허가를 얻은 후 참여할 수 있다. 단,「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제1항에서 정한 겸직사항은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동법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고는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투고할 수 있다.
학술회의 발표는 발표회의 성격 및 참여분야, 발표 및 토론내용을 발췌, 첨부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참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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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겸임 및 기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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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