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 제6조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관리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점검 등(이하 "안전점검 등"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상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점검 항목과 중복하는 점검은 안전점검에서 생략할 수 있다.1. 일상점검 : 연 3회 이상(해빙기, 우기, 동절기)2. 수시점검 : 시설물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③시설물관리관은 안전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점검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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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