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 제4조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설물관리관은 교육원 기획협력과장이 되며,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ㆍ보수ㆍ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물운용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담당의 업무담당자가 되며, 소관 시설물을 안전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시설물운용관은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ㆍ교체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이를 시설물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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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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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