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 제4조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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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시설물관리관은 교육원 기획협력과장이 되며,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ㆍ보수ㆍ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설물운용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담당의 업무담당자가 되며, 소관 시설물을 안전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④시설물운용관은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ㆍ교체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이를 시설물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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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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