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 제5조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물관리관은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시설물관리관은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안전 여부 및 훼손 상태2. 시설물의 이용 실태와 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3. 시설점검자의 구성,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4. 시설물 결함 부위의 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 유지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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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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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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