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 제5조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관리관은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시설물관리관은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안전 여부 및 훼손 상태2. 시설물의 이용 실태와 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3. 시설점검자의 구성,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4. 시설물 결함 부위의 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 유지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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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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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