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 제8조 (안전점검 등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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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보수ㆍ교체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보수ㆍ교체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시설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 제한ㆍ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원장이 제2항에 따른 철거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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