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 제8조 (안전점검 등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보수ㆍ교체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장은 시설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 제한ㆍ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장이 제2항에 따른 철거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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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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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