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란 시설공사로 만들어져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안에 있는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안전점검"이란 이 규정에 따라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 장비로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3. "유지관리"란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기간에 따라 시설물을 개량ㆍ보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4. "시설물관리관"이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면서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5. "시설물운용관"이란 실제로 사용 중인 시설물의 운용에 책임을 지면서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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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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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