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 제7조 (안전점검 등의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물관리관은 원장에게 제6조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점검 등의 실시자, 점검 방법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3.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제5조 ·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법제6조 ·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안전점검 등의 결과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안전점검 등에 따른 조치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