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 제7조 (안전점검 등의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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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관리관은 원장에게 제6조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관리관은 원장에게 제6조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점검 등의 실시자, 점검 방법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3.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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