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 제7조 (안전점검 등의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관리관은 원장에게 제6조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점검 등의 실시자, 점검 방법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2.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3.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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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시설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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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