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훈련교사"라 한다)의 임용시험 및 임용요건 등 직업훈련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정시설 또는 소년원, 국립법무병원에 근무하는 직업훈련교사의 임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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