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 제11조 (시험위원 등의 위촉 또는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훈련교사"라 한다)의 임용시험 및 임용요건 등 직업훈련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기타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갖춘 자로 시험위원 등을 위촉 또는 임용한다.1. 당해 학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2. 임용 예정직의 직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시험출제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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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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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