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 제12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훈련교사"라 한다)의 임용시험 및 임용요건 등 직업훈련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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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채용자격요건제4조 · 채용방법제5조 · 나이제10조 · 경력경쟁채용의 방법제11조 · 시험위원 등의 위촉 또는 임용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12조 ·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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