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 제3조 (채용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훈련교사"라 한다)의 임용시험 및 임용요건 등 직업훈련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훈련교사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1의 직위군 중 해당분야의 각 호 1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자격 요건
직위군 | 임 용 자 격 요 건 가군 |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1급 자격 보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보유자 3. 직업훈련교사 나군 임용자격 요건 1, 2, 3호의 자격을 갖춘 후 전문경력관 직업훈련교사 나군 또는 일반직으로 전환 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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