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 제10조 (경력경쟁채용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훈련교사"라 한다)의 임용시험 및 임용요건 등 직업훈련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훈련교사의 경력경쟁채용은 제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면접 또는 실기를 통하여 검정한 후 임용한다. 단, 법무부장관 또는 시험수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직종별 요구 자격증(채용과 동일직종에 한함)을 다수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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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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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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