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 제5조 (나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훈련교사"라 한다)의 임용시험 및 임용요건 등 직업훈련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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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업훈련교사로 임용할 수 있는 자의 나이는 20세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훈련교사로 임용할 수 있는 자의 나이는 20세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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