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면접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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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면접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면접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심사한다.
②면접과정에서는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
③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④능력요건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수준별 척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를 설정하여 평가하며, 위원 과반수 이상이 2개 기준 이상을 ‘매우 미흡’으로 평정하거나, 동일 기준을 ‘매우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해당 응시자를 부적격 처리한다.1. 혁신관리 능력2. 조정ㆍ통합 능력3. 전략적 사고 능력4. 조직관리 능력5. 전문가적 능력
⑤그 밖에 시험 또는 평가방법에 관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모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되,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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