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 성적과 함께 각 후보자의 추천 순위와 추천 사유를 기재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위원회는 응시자가 1인이거나 적격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하고, 심사결과 순위는 그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심사 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청장이 정한 심사항목 순위별 상위득점자를 추천한다.
④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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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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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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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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