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함)은 그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과장급ㆍ담당급은 3인 이상)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1. 내부위원은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중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2. 외부위원은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 포함)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회 구성시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고 함)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에게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예규)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