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함)은 그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과장급ㆍ담당급은 3인 이상)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1. 내부위원은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중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2. 외부위원은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②위원의 2분의1 이상은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 포함)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위원회 구성시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ㆍ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고 함)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에게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예규)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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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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