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위원회 구성조문 원문
라고 함)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에게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예규)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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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함)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에게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예규)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