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 또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하 "대형할인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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