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재정적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 또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하 "대형할인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개설에 필요한 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관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대형할인점 등 개설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의 장은 대형할인점 등 개설자에게 개설과 관련한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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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