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물류시설의 연면적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 또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하 "대형할인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의 연면적은 전체시설 연면적의 50%미만이어야 하며 물류시설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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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판매시설에 부수되는 물류시설기준
1. 주요시설 가. 보관 및 하역시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14호의 창고시설 2) 화물적치용 건조물 및 이에 유사한 시설 3) 물류자동화설비 나. 분류ㆍ포장 또는 가공시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13호의 공장 중 가공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2) 물류자동화설비 다. 수ㆍ배송시설 1) 상품의 입ㆍ출하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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