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물류시설의 연면적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 또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하 "대형할인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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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의 연면적은 전체시설 연면적의 50%미만이어야 하며 물류시설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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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의 연면적은 전체시설 연면적의 50%미만이어야 하며 물류시설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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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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