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 또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하 "대형할인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형할인점"이라 함은 「상법」상 회사가 개설한 판매시설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전문점으로서 자연녹지지역 안의 판매시설을 말한다.2.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라 함은 조합원이 도ㆍ소매업자, 제조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와 제조업자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개설한 판매시설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관 및 수ㆍ배송시설 등 물류시설을 갖추거나 물류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연녹지지역 안의 다음 각목 1의 판매시설을 말한다.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를 갖춘 판매시설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도ㆍ소매점포(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등을 포함한다)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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