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 업무 재위임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4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양곡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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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