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 업무 재위임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4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양곡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2. "사무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곡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원장은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조사, 법 제20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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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 업무 재위임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양곡관리 업무 재위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관리 업무 재위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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