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 업무 재위임 규정 제3조 (권한의 재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4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양곡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조사,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0조의3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혼합 유통ㆍ판매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2.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3. 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조사,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0조의3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혼합 유통ㆍ판매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2.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3. 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원장은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조사,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0조의3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혼합 유통ㆍ판매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2.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운영3. 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요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양곡관리 업무 재위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