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 업무 재위임 규정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4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양곡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양곡관리 업무 재위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