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검사 항목 및 검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가품질검사"라 함은 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이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이라 한다)와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의 원료 또는 자신이 가공ㆍ포장한 축산물가공품ㆍ포장육 및 판매하는 식용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2. "자가품질검사자"라 함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게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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