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제5조 (자가품질검사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검사 항목 및 검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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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축산물가공품ㆍ포장육 및 식용란의 검사항목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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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별표 5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축산물가공품ㆍ포장육 및 식용란의 검사항목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②법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영ㆍ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2의 검사항목을 적용하고, 통ㆍ병조림 식품 및 레토르트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3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한다. 다만 통ㆍ병조림 및 레토르트 식품에 대하여 세균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 1의 검사항목 중 살모넬라균 등 병원성미생물, 세균수 또는 대장균(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축산물가공품의 성상ㆍ이물에 대한 검사는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6)에 따라 실시하며,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 검사는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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