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제5조 (자가품질검사 항목)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검사 항목 및 검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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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구 분 | 검 사 항 목 항생제 | 퀴놀론계(엔로프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설파제 농약 |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구 분 | 검 사 항 목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 세균수(멸균제품 또는 6개월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분말제품, 그 외 식품 중 분말제품 또는 유산균첨가제품, 치즈류를 제외한 식품에 한함),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바실루스 세레우스(멸균제품 제외), 크로노박터(영아용제품에 한하며…
[별표 1] 축산물가공품의 유형별 검사 항목 분 류 | 유 형 | 유 형 | 유 형 | 검 사 항 목 1-1. 아이스크림류 | 아이스크림, 저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 아이스크림, 저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 아이스크림, 저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별표 3] 통ㆍ병조림 및 레토르트 식품 검사항목 구 분 | 검 사 항 목 통ㆍ병조림식품 | 세균, 주석(알루미늄 캔을 제외한 캔제품에 한함) 레토르트식품 | 세균, 타르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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