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LAW ·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12-31
조문 7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부정행위의 금지
제10의2조
축산물의 포장 등
제11조
가축의 검사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제12의2조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제12의3조
축산물의 재검사
제12의4조
검사명령 등
제13조
검사관과 책임수의사
제14조
검사원
제15조
제15의2조
수입ㆍ판매 금지 등
제16조
합격표시
제17조
미검사품의 반출금지
제18조
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제19조
출입ㆍ검사ㆍ수거
제19의2조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2조
정의
제20조
제20의2조
축산물위생감시원
제20의3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21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22조
영업의 허가
제23조
제24조
영업의 신고
제25조
품목 제조의 보고
제26조
영업의 승계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제28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8의2조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29조
건강진단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위생교육
제30의2조
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0의3조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1의2조
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제31의3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제31의4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제31의5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제31의6조
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제32조
제33조
판매 등의 금지
제33의2조
위해성평가
제34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
제35조
시설 개선
제36조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제37조
공표
제37의2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8조
폐쇄조치
제38의2조
제39조
포상금
제3의2조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40조
보조금
제40의2조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제40의3조
국제협력
제41조
수수료
제42조
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제43조
청문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4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
벌칙
제46조
양벌규정
제47조
과태료
제5조
용기등의 규격 등
제6조
제7조
가축의 도살 등
제8조
위생관리기준
제9조
안전관리인증기준
제9의2조
인증 유효기간
제9의3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제9의4조
인증의 취소 등
제9의5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9의6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