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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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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 법률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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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의 2025-12-30 시행 기준 조문 7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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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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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정행위의 금지제10조의2 축산물의 포장 등제11조 가축의 검사제12조 축산물의 검사제12조의2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제12조의3 축산물의 재검사제12조의4 검사명령 등제13조 검사관과 책임수의사제14조 검사원제15조 제15조의2 수입ㆍ판매 금지 등제16조 합격표시제17조 미검사품의 반출금지제18조 검사 불합격품의 처리제19조 출입ㆍ검사ㆍ수거제19조의2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제2조 정의제20조 제20조의2 축산물위생감시원제20조의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제21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22조 영업의 허가제23조 제24조 영업의 신고제25조 품목 제조의 보고제26조 영업의 승계제27조 허가의 취소 등제28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제28조의2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29조 ~ 제43조 (30개)
제29조 건강진단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위생교육제30조의2 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제30조의3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1조의2 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제31조의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제31조의4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제31조의5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제31조의6 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제32조 제33조 판매 등의 금지제33조의2 위해성평가제34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제35조 시설 개선제36조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제37조 공표제37조의2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38조 폐쇄조치제38조의2 제39조 포상금제3조의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제40조 보조금제40조의2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제40조의3 국제협력제41조 수수료제42조 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제43조 청문
제44조 ~ 제9조의6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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