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제9조 (검사불합격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검사 항목 및 검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때에는 해당 제품을 지체 없이 회수하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별표 9의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불합격품을 처리한 영업자는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검사항목
구 분 | 검 사 항 목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 세균수(멸균제품 또는 6개월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분말제품, 그 외 식품 중 분말제품 또는 유산균첨가제품, 치즈류를 제외한 식품에 한함),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바실루스 세레우스(멸균제품 제외), 크로노박터(영아용제품에 한하며…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